국민취업지원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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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고용노동부와 함께 한국고용정보원이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•발전시킨 지원제도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대상 조건
I 유형 | Ⅱ유형 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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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계층
1 |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| 2 | 북한이탈주민 | 3 | 여성가장 | 4 | 결혼이민자 | 5 |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|
6 | 신용회복지원자 | 7 | 위기청소년 등 | 8 | FTA 피해실직자 | 9 | 건설일용근로자 | 10 |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|
11 | 미혼모(부)·한부모 | 12 | 구직단념청년 | 13 | 영세 자영업자 | 14 |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| 15 |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|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(I유형)
1.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
2. 생계급여 수급자(II유형 참여 가능)
3.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교육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4.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5.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6.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초과한 사람
지원내용
1. 취업지원서비스(I,II유형 공통 서비스)
–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ㆍ취업ㆍ진로상담
–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
–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-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
– ※사후관리 :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,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
2. 생계지원
생계지원금은 실업수당과 중복 신청 불가능
구직촉진수당 (I유형) |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 지원 지급 기한 내에 수급자의 월 소득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 수당 지급 중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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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활동비용 (II유형) |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|
3. 취업성공수당
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(최대 150만원)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